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330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부터 2013. 02. 28.까지 충주시 D 외 4필지 골재채취현장에서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골재심도 5m를 초과해 심도를 14m 깊이로 파서 골재인 모래 등(채취한 토사량 : 12,792세제곱미터, 채취한 모래 시가 : 66,518,400원)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육상골재채취허가조건, 허가조건요약전

1. 골재채취허가증

1.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서(골재채취량 및 단가 등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허가받은 골재심도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했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골재를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채취한 토사량은 허가받은 양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