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처분의 경위’,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제2주장).’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998. 9. 12.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제3주장).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전 2년간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포천시 D 토지 등의 양도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히거나 위 양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충분하다) 제1심판결서 5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미수납세액이 47,212,620원이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에게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은 26,763,580원인데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1998. 9. 12. 158,740원이 전부이므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 ‘3)’을 '4 '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