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8:35 경부터 18:38 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원주 ‘D 마트’ 1 층에서, 그곳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47 세 )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피해 자의 치마 안 쪽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연사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모습을 190회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9. 18.부터 2017. 9. 22.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6. 2.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