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0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인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6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4.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53명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합계 46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 아이 폰 SE’ 사진

1. 수사보고 ( 전화조사)

1. 수사보고 ( 각 압수된 아이 폰 SE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