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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경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1. 2017. 5. 24. 19:3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콜 센터에서, 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여, 43세)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5. 24. 20:4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G 역 계단에서 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5. 24. 20:52 경 위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CD

1. 수사보고( 압수한 몰래 카메라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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