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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1가합46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803,058원, 원고 B에게 6,940,423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인천 중구 인항로 27 소재 인하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D 출생하여 2007. 1. 22.부터 2007. 2. 9.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07. 1. 22.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같은 날 22:18경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원고 A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3. 01:48경 원고 A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25~94㎍/㎗)를 초과하는 1850㎍/㎗임을 확인하고, 같은 달 24. 13:35경 위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614㎍/㎗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2007. 1. 24. 20:00경부터 6시간마다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하였다.

3)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국내에서 위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원고 A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2007. 1. 25. 22:43경 1420㎍/㎗, 같은 달 26. 21:45경 1572㎍/㎗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7. 11:00경부터 락툴로오즈 제제의 경구투여와 관장을 2시간마다 시행하였다.

위 원고의 암모니아 수치는 2007. 1. 28. 515㎍/㎗, 2007. 1. 29. 257㎍/㎗, 2007. 1. 31. 253㎍/㎗, 2007. 2. 3. 137㎍/㎗, 2007. 2. 5. 174㎍/㎗, 2007. 2. 7. 162㎍/㎗ 정도로 점차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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