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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3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0:10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D’라는 주점 홍보 전단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주점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와 함께 주점 쪽으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앞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피해자의 앞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잡아뜯는 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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