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거주하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열려져 있던 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관련),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3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