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9:3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7 로에 있는 KT 대불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 중앙로 214에 있는 용 앙 휴먼 시아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KT 대불 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 운전 1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