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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2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관광 레저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용두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저두 마을 쪽에서 용 앙 휴먼 시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3 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피해자 D( 여, 66세) 운전의 E 올란 도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 행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자의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42,339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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