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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4 2015고정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2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앙 리 삼호 농협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 (D )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C에게 위 계좌 통장 1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포함 )를 양도하고, 2011. 10. 11.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앙 리 새마을 금고 영 암 서부 지점에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C에게 위 계좌 통장 1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포함 )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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