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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040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수원시는 103,672,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8.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피고 수원시는 2015. 12. 피고 주식회사 정광(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이건설산업, 이하 ‘피고 정광’이라고 한다)에게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74-7 지상의 팔달구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4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 후 피고 정광은 2016. 8. 1.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148,0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때 발주자인 피고 수원시, 원사업자인 피고 정광,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3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즉 피고 정광의 원고에 대한 공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피고 수원시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6. 8. 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철골공사를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의 공사 도중인 2016. 9.부터 별지 ‘채권가압류, 전부명령 등 결정 통지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정광의 제3채권자들이 피고 정광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을 받아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수원시는 2016. 12. 5.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임금 35,607,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가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수원시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 3. 29. 시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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