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등의 자료를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신용카드사에게 전달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승인결과를 전송받아 이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신용조회서비스’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거래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은행 등의 전산장치로 입력되게 함과 동시에 신용카드사에게 전송하여 그 카드대금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서비스’(이하 위 각 서비스를 합하여 ‘VAN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 그 VAN 수수료(fee)를 받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그 상호가 ‘B 주식회사’였다가 2014. 9. 19.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고가 VAN 서비스 대리점인 원고에게 영업지원금 및 VAN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VAN 서비스를 제공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고 VA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 대리점 영업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원고의 약정 사항) 대리점명 대표자 약정기간 약정건수 기타 원고 C 36개월 10,800,000 건 (월 300,000건)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피고에게 약정한다.
2. 원고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최소 상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