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9:0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LG V10 )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의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 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