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20: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가슴과 성기, 엉덩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인 F, 피해자의 자녀들인 G, H, 피해자의 지인들인 I, J,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 F에게 보낸 사진 및 L 대화내용, 피해자 I 휴대폰 캡 처 사진, 피해자 J 휴대폰 캡 처 사진, 피의자 휴대폰, 노트북, 외장 하드에 저장된 사진, K 휴대전화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