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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8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6:2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극장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이 주최한 연극 ‘F’를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앞좌석 등받이 부분에 발을 여러 차례 올려놓자, 앞좌석에 앉아 있던 관람객 G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톡톡 두드린 후 등받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양팔로 ‘X'자 표시를 하여 등받이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는 뜻을 조용히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왜 때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등을 3차례 가량 때렸고, G이 팔을 흔들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친년. 얼굴도 못생긴

게.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G의 등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G의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때려.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공연장 밖으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 무대에서 연기 중이던 배우들이 준비한 대사를 바로 하지 못하여 잠시 공연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공연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는데 나를 때렸다.

폭행당했다.

내가 피해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공연장 안에 있던 G을 밖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안에 많은 관객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연에 방해되게 할 수 없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 분께 나와 달라고 요청하겠다.

기다려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안 불러주면 직접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연장 안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해자는 연극 공연이 암전된 기회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공연장 조명을 켜고 공연을 중단시킨 후 관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G에게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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