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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3 2019고합2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던 D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 D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8. 12. 11. 위 D이 E의 승용차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승용차 앞 유리를 손괴하여, 2018.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주식회사 C에 불을 질러 E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는, 2019. 1. 20. 22:37경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지리산샘물 2리터 페트병을 구입하여 물을 비운 다음, 같은 날 22:4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페트병에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바로 뒤에 위치한 화단으로 가, 위 휘발유를 화단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화단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로 인하여 시가 합계 9,705,000원 상당의 위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 등이 일부 소훼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품 증 제1호 발견장소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 용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의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용의자의 지문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PT통을 구입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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