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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1:20 경 당 진시 D에 있는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불법게임 장 관련하여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경찰관 F 등에게 “ 씹할! 내가 휘발유를 사 가지고 와 다 불질러 버리겠다.

휘발유를 사 가지고 올 거다.

씹할 놈들아! ”라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압수물( 휘발유) 성분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한 점, 실제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사 가지고 지구대에 온 점, 그러한 협박 행위로 인하여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물론, 실제 방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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