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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8 2017고단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충남 서천군 C에서 ‘D’ 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손님이 위 주점에서 접객원을 요구할 경우 미리 적어 둔 접객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5. 22:39 경 위 주점에서 E으로 하여금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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