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E시장 후보 K을 지지하는 내용의 N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N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그대로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