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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6 2018고합1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 ㆍ면 ㆍ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2018. 6. 6. 20:47 경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가 F 정당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G과 함께 H과 함께 도지사 I 후보와 함께 기호 J K은 원 팀입니다.

G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E에서 F 정당 후보인 저 K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 중략) 게다가 L 정당 M 후보의 지난 4년은 총체적 부실의 연속이었습니다.

( 후략)” 이라는 내용의 N 메시지를 O 등 지인들 10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N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시장 후보자 K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주민센터 실무 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주민자치위원 위해 촉 공문 첨부), 수사보고 (E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첨부)

1. 위해 촉 공문 2부

1. 조례 1부

1. 증거자료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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