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 제조 및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한 퇴직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한 퇴직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