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67 신반포2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홍교 방면으로부터 반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옆을 지나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상의 안전지대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