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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2: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신고자의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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