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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22:4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옆집을 죽이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형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G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E의 입술 부위를 긁고,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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