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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25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노16 부당노동행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대표로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경비원들로 조직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C 지부는 1994. 1.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이하 ‘노조 지부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3. 10.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 고소를 남발하고, 조사일자를 자신의 근무일자에 맞추어 출두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상태에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6조, 단체협약 제20조에서 규정한 징계 종류에는 정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및 보복적 불이익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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