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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42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17. L에게 김제시 M 답 4,000㎡, N 답 4,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L은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3.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18. 4. 3.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수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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