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구합215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원주시 B 답 2,744㎡의 기존 소유자인 C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에 대한 사전 개발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전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6. 18.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