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답 658㎡ 및 C 답 2,79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680㎡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 3동 및 관리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이 사건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답)로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2. 동물관련시설(돈사) 신축 허가시 우량농지 잠식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위배되어 불허가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민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2007. 1. 3. 개정된 농지법은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량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우량농지로서 계속해서 보전되는 것이어서, 우량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⑴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축사의 신축을 불허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