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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5구단8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KC한미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2. 22:00경 회사 내 폐기물보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후 두통, 어지럼증, 화재와 관련된 반복적인 악몽, 불면, 불안감, 소리와 냄새에 대한 예민함 등의 증상을 보여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하는 명확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화재진압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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