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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61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김제시 B 답 4,000㎡, C 답 4,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 연면적 합계 4,650㎡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처분사유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의제처리사항 중 제18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의제처리 불가

나. 의제처리 불가사유 수질오염총량 규제지역(원평A)으로 지난 2012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시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허가제한) 제1항에 의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불허가

다. 원고는 2016. 2. 11.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김제시는 2012년 이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강수계법’이라고 한다

)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가를 제한할 재량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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