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2:30경 문경시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거주지에서 평소 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말하면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ㆍ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의 영상 및 음성
1. 진단서, 그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