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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0.18 2012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12:30경 문경시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거주지에서 평소 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말하면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ㆍ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의 영상 및 음성

1. 진단서, 그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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