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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7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48』 피고인은 2015. 7. 5. 01:30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 송정공원' 입구 사거리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고, 위 자전거 바퀴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하기 위해 공구가 필요하자 같은 날 01:50 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불상의 손 망치 1개, 나무 정전 가위 1개, 커터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옥상 지붕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과 광주 서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3982』 피고인은 2015. 9. 27. 12:15 경 전 남 진도군 K에 있는 ‘L 사우나 ’에서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3748)

1. N, G, C( 이상 2015 고단 3748), M(2015 고단 3982) 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등 사진, 2015 고단 37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상의 징역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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