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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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