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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4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54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2: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윙 연습용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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