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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1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늦게 변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0cm)를 꺼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부분 척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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