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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3 2020고단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6:05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평소 피고인의 애인과 사귄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3cm , 칼날갈이 약 5cm )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 낮짝 다 그린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방어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실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200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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