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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07030
토지보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등의 이 사건 토지 매수와 1/6 지분씩 등기 경료 및 상속 1) H는 1984. 11. 19. N으로부터 경기 고양군 O 소재 밭[고양시 덕양구 J 전 1,653㎡(약 500평에 해당한다)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2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1호증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각 1/6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5. 1. 22. 원고 C과 E(원고 C의 딸이다

), F, G, H, I(피고의 남편이다

앞으로 '198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토지 가운데 I의 1/6 지분에 관하여 1997. 6. 3. I의 처인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4. 4. 29. 원고 B, A(위 원고들은 E의 딸들로 원고 C의 외손녀들이다

) 앞으로 1/12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지급 및 배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3. 27. 원고들 및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K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계획을 통지해 왔다(갑 제4, 5, 6호증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체 보상금액 1,084,36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1/6 지분에 상당하는 180,728,000원(= 1,084,368,000원 × 1/6)을 보상하였다

(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참조). 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1/6 지분), 원고 B, A(각 1/12 지분)과 F, G, H, 피고(각 1/6 지분 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3. 9.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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