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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7395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14,017...

이유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로,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호의 면적은”을 “호, C호의 면적은”으로, 같은 면 제9, 10행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 및 E호”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 ‘이 사건 다세대주택 E호’라 한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제2항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8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 E호의 각 대지권 비율 : 72.21/216.63 (전유부분 면적 72.21/이 사건 다세대주택 전유부분 면적 합계 72.21×3) 2) 계산 가) 2013. 10. 23. ~ 2017. 1. 31. : 14,017,286원(21,025,930원 × 144.42/216.6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나) 2017. 2. 7.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D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날 ~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E호에 관한 부당이득금 부분 : 월 199,943원(599,830원 × 72.21/216.63)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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