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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나529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 7행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497.18/3,739 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0, 21행의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 중 원고 등이 소유한 공유지분 합계 148.755/3,739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먼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피고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이후로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기간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각 해당임료에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피고들의 각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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