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15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구미시 A 대 4,538.9㎡ 중,

가. ⑴ 원고 1 내지 23, 25 내지 44에게 각 59.48/8,958.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변경전 상호: 대동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구미시 B 토지구획정리지구 29블럭 지상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4. 12. 26. 각 호수별로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분양한 주택건설사업자이고, 위 토지는 2005. 6. 20.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구미시 A 대 4,538.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전유부분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을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양수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같은 목록 ‘최종등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또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별지2 전유부분 목록 순번

1. 내지 44. ‘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순번 24. 중 207호는 제외)의 면적은 59.48㎡이고, 같은 목록 순번 24. 중 207호 및 순번 45. 내지 100. ‘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의 면적은 49.97㎡이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 면적이 59.48㎡인 세대가 75세대, 49.97㎡인 세대가 90세대이므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가 8,958.3㎡[= (59.48㎡ × 75) (49.97㎡ × 90)]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① 원고 1 내지 23, 25 내지 44에게 각 59.48/8,958.3 지분에 관하여, 원고 45 내지 63, 66 내지 84, 86 내지 91, 94 내지 100에게 각 49.97/8,95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