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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75,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아산시 AC아파트에서 피해자 X에게 “이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공부방, 독서실을 내가 맡기로 되어 있다. 낙찰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주면 이 아파트 복지시설 운영권을 2011. 10. 15.까지 입찰, 계약하여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지시설 운영권을 취득할 권한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복지시설 입찰 공고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X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복지시설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66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AD, AE, AF,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 AH, AI, AJ, AK, AL, AA, AB, AM, AN, AO, AE, AP, AD,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명함, 각 확약서, 각 입찰약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청주 AR 휘트니스센터 정산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각 인증서, 각 이체확인증, 각 업무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각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고소인 AK 전화통화 수사), 각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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