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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3 2015가합1016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와 선정자 C, D(이하 위 3인을 칭할 때는 ‘피고 외 2인’이라고 한다)은 ‘E’라는 상호로 전원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10. 12. 15. 피고 외 2인과 사이에, 피고 외 2인이 시행하는 아산시 F 일원의 E 부지조성공사(이하 아산시 F 일원의 토지를 ‘이 사건 부지’라고 하고, 위 부지조성공사를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억 7,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7. 27.경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외 2인은 2011. 11.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1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를 하였다.

(5) 피고 외 2인은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아산시 G 답 3,857㎡, H 전 922㎡, I 전 2,43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인접농지’라고 한다)의 지분 1/3씩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외 2인은 공사대금 11억 4,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외 2인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외 2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향후 이 사건 인접농지에 대해서도 대지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를 이 사건 인접농지로 운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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