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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63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부터 2017. 10.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8. 27 01:45 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파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동 543 파동 IC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30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22:3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2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귀 및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위 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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