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9』 피고인은 2018. 2. 20. 21:48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 F(24 세) 의 입술 부위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 G( 여, 23세) 의 오른 손목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37』 피고인은 2018. 7. 4. 23:4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39 세) 가 운영하고 있는 ‘J ’에서 피해 자로부터 평소 자신의 장인 및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2회 가량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외상성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2018 고단 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