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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11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2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3, 5, 6, 7-1, 7-2, 8~17, 을가 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오랜 친구 사이인 피고들이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사건)가 진행중이던 동두천시 F아파트 107동 404호의 매각대금을 공동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2009. 6. 4.과 같은 해

7. 7. 원고로부터 합계 5,920만원(= 1,920만원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친분관계, 빌린 돈의 성격과 그 사용처 등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는 약정에 의한 불가분채무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차용원금 5,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가 나중에 서로의 의사합치에 따라 투자관계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5,92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2017. 2. 13.(이 사건 2017.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불가분채무의 공동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반환청구가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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