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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241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매월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지상 1층과 지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임대차계약 역시 각 층별로 월 차임을 지상 1층의 경우 월 250만 원, 지층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부동산별로 분리하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해당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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