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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3057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제17호증,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나. 원고의 채권 발생 (1) C은 2009. 10. 1. C이 시공하는 의정부시 E 등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방수, 조적, 견출, 미장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366,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위 하도급계약서의 도급인은 주식회사 유선종합건설, 수급인은 황룡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2)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었고, 2010. 8. 1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8. 3.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2동 11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유선종합건설, 근저당권자 스카이저축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1. 19.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C은 2010. 4. 20.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공사대금과 공사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의 도급인을 C로, 수급인을 황룡건설 주식회사로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4. 기타사항에 따르면 방수자재 및 접착제 등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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