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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13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4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소외 C과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대차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6. 8. 1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6,3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와 C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C이 위 잔금으로 3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C에게 2016. 8. 12.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 3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1번 근저당권에 관한 감액등기는 하지 않은 채

8. 22.경 해외로 출국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현재 C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마. C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2017. 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공고가 이루어져 원고가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았으며,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7. 7. 21. 101,152,12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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