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2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20:46경 김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물병을 던져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8. 14. 20:55경 위 가.

항 기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과 경사 H에게 “너희들은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 새끼들아 순찰차 문 열어, 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여 온 경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5회 걷어차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촬영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순경 F을 때리는 A를 위 경사 H이 제지하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왜 내 일행을 건드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0)

1. C의 진술서(목록 19)

1. 각 진단서(목록 18, 20)

1. 수사보고(목록 21)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arrow